핫 이슈로 떠올랐고, 국회에서는 검토를 하여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밥사위가 이날 처리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만의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 입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을 방지하는 조치나 기술적이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의부를 부과하는 내용이 속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개정안은 불법 촬영 물 등 유통을 방지를 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두도록 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성인 성착취물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 징역형을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n번방 방지법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성관 관련이 되어 있는 착취를 한 영상 물 제작 혹은 반포죄라고 생각을 하면 되어요.
n번방 방지법은 성적 촬영물 이용을 하거나 협박을 하고 강요를 했다고 하면 가중 처벌도 가능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은 n번방 방지법 개정이 되면서 13세미만을 16세 미만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강화가 된 내용을 숙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유포나 그걸 본 것까지도 처벌되니 참고하세요.